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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재산압류 및 급수설비 직권폐전 공고

부서명
부산진사업소
작성자
부산진사업소
작성일
2011-04-18
조회수
300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 공고 제2011-18,19,20,21호


                                                

                                               - 재산압류 및 상수도 급수설비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

 우리사업소 관내 정수처분된 급수설비가 공가 등으로 방치되어 체납 및 급수설비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재산압류 및 직권폐전 예고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공고일 현재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지방세기본법 제33(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20조제3항에 의거 재산압류 및 직권폐전코자 이에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공고기간: 2011. 4. 18. ~ 2011. 5. 1. (14일간)

- 공고대상: 붙임참조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