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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 공고 제2011-22호
- 상수도 급수설비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
우리사업소 관내 정수처분된 급수전설비가 공가 등으로 방치되어 체납 및 급수설비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직권폐전 예고서를 소유주 건물 소재지 출입문에 게시 송달하였으나, 공고일 현재 폐문부재 및 소재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부산광역시급수조례 제20조제3항에 의거 직권폐전코자 이에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공고기간: 2011. 5. 02. ~ 2011. 5. 15. (14일간)
- 공고대상: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