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34조, 동조례 시행규칙 제15조,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수도에 대한 추징금을 부과하고자 납부의무자에게 추징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이사.소재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