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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요금2) 공고 제2011-2호
공 시 송 달
- 급수설비 재산압류 및 직권폐전 예고 공고 -
우리사업소 관내 정수처분된 아래 급수전에 대하여 재산압류 및 직권폐전 예고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예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공고기간 : 2011. 10. 26. ~ 2011. 11. 12.(17일간)
○ 직권폐전및 재산압류 예정일 : 2011. 11. 14.
○ 직권폐전 및 재산압류 수용가 현황 : 붙임 첨부물 참조
2011. 10. 26.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남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