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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급수전 직권폐전 공고
우리사업소 관내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한 일시급수장치(임시급수전)에 대하여 사용기간 만료로 폐전신청 및 연기신청안내하였으나 미신청하였고 또한,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 제1~2항 및 수도급수조례 제21조에 의거 직권폐전 예고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하니, 공고기간 내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폐전됨을 알려드립니다.
0 공고기간 : 2006. 4. 7 ~ 4. 20 (14일간)
0 공고대상 : 첨부파일 참조
0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52조(공시송달).수도급수조례 제21조(급수중지와폐전)
0 게시방법 : 부산진사업소 및 진구청게시판, 상수도홈페이지 게재(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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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본부 부산진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