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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부 모시는 날 피해 신고센터」 게시판 운영 개요 》
○ (설치위치) 행정포털(메인) > 인사/청렴 > 「간부 모시는 날 피해 신고센터」
○ (이용대상)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
○ (신고대상) 부산시 소속 공무원①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② 지출한 사비③로 순번을 정해④
간부의 식사를 모시는 관행으로 피해⑤를 입은 사실에 대한 신고
※ ①~⑤ 모두 충족 시 신고접수 가능
○ (참고사항)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해 소관부서에서 조사 후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징계

국민권익위원회 '25. 4. 24. 제작 행동강령!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관행적 부패 · 갑질행위 행동강령 위반사례 |

Part 1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이라는 이름의 함정 식사 제공, 금품수수입니다!
※직무관련공무원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Part 1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이라는 이름의 함정 강요된 식사, 의사 존중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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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이라는 이름의 함정 차 좀 태워줘? 이건 사적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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