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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소방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예방규정 작성지침이 제정됨에 따라 예방규정 작성 시 일관된 기준을 제공하여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연초 작성지침 및 체크리스트 작성 제출방법을 안내하였고,
3. 그에 따라 첨부파일(예방규정작성지침)을 활용하여 수정 및 적절성 여부를 체크(예방규정작성지침 체크리스트)하여
~12/12 까지 반드시 기한 내 제출(kim101494@korea.kr)하여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051-760-4573)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