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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청년특별구직지원금(1회 50만원) 지급

부서명
한국고용정보원
전화번호
1577-7114
작성자
한국고용정보원
작성일
2020-09-23
조회수
5551
내용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이란?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만18세 ~ 34세)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혜택이 있나요?

- 구직활동지원금 : 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 지원

- 취업성공금 :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 지급 (단, 6개월 전액지원 받은 경우 제외)

- 고용서비스 지원

  •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운영
  • 요청 시 1:1 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등 제공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 안내  


4차 추경예산 속 취업지원 정책!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으로
힘든 청년을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총20만명)

지원대상
- ’19~’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 중 미취업 청년
- ’20.10.24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도 포함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취성패 Ⅰ유형에 참여 중인 경우 제외

지원내용
- 청년특별구직지원금(1회 50만원) 지급
- 취업 상담·알선·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에서 신청 접수
제출서류 :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홈페이지: www.youthcenter.go.kr

1차 신청(9.24~25, 추석 전 지급 예정)
→ 1차 신청대상자 별도 안내문자 발송

2차 신청(10.12~10.24)
 → 11월말까지 지급
※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은 2차 기간 동안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