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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비상구 신고포상제 포상금 지급 관련입니다.

부서명
사하소방서
작성자
사하소방서
작성일
2011-09-27
조회수
403
내용
평소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비상구 신고포상제 집행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아 불법 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최종 소진시에 포상금이 미집급 될 수 있습니다.

근거 :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