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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법령 개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SP등 소방시설 소급 설치 안내

부서명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5062
작성자
문순곤
작성일
2020-04-02
조회수
6315
첨부파일
내용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별표5및 제19

개정 공포(시행일) : 2019.08.06.(공포한 날부터)

주요 내용

. 의료시설 소방시설 설치 강화(시행령 제15, 별표5)


강화된 소방시설

기 존

개 선(추가)

스프링클러설비

󰠂600이상 요양병원

󰠂600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소급)

(소급설치 시 간이스프링클러 대체 가능)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600미만 요양병원

󰠂600미만 병원급 의료기관 (소급)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소급X)

자동화재

속보설비

󰠂전체 요양병원

󰠂면적에 관계없이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소급)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소급X)

*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법 시행전 사용승인된 병원급 의료기관은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설비를 2022.08.31.까지 설치(소급)

-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소급X)


. 방염대상물품 설치 의무화 확대(시행령 제19)

기 존

개 선(추가)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