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법무담당관-10737(2012.8.8.) “자치법규 등 공포·발령 알림” 과 관련하여 조례 일부개정 공포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2. 공포 / 시행일 : 2012.8.8. / 2012.9.9. 3. 게재장소 : 부산광역시보 4. 주요내용 가. 신고대상 축소 :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 대상에서 제외 나. 지급방법 개선 : 현금, 온누리상품권, 소방물품으로 지급 가능 다. 나이·거주지 제한 : 만 19세이상, 신고 당시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라. 기타 조문, 명칭 등 개정
붙임 : 부산광역시 조례 제4796호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일부개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