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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ㆍ운영시 안내판 설치 안내
○ 2011. 9.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영상정보 처리기기(CCTV)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CCTV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새로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법인, 단체, 개인도 해당되므로 사업장, 영업소, 점포, 버스, 택시 등 일정한 공간에 CCTV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를 촬영할 경우 반드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목욕탕,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사생활 침해 우려가 현저한 장소에는 절대 CCTV를 설치하여서는 안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안내판 게재 내용 예시〉
CCTV 설치 안내 |
◈ 설치목적 : 시설물관리, 안전사고예방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녹화 ◈ 촬영범위 : 영업장소내(주차장 포함) ◈ 관리책임자 : ○○○ (☎051-000-0000) |
자료제공 : 부산광역시 방송통신담당관실 ☎ 051-888-82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