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축물과 노유자 생활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 등 선진화된 화재안전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이 공포(´11.10.28, 대통령령 제23272호) 되어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노유자 생활시설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선 ❍ 간이SP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의무화 ■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기준 강화 ❍ 자동식 소화기 설치,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등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분류기준 개선 등 ❍ 연면적 200,000㎡ 이상, 지하층 포함 30층 이상 건축물,높이 120m이상 건축물 등급 상향(1급→특급) - 20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자는 특급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