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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공포 알림

부서명
부산진소방서
작성자
부산진소방서
작성일
2011-11-03
조회수
535
내용
고층건축물과 노유자 생활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 등 선진화된 화재안전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이 공포(´11.10.28, 대통령령 제23272호) 되어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노유자 생활시설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선
❍ 간이SP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의무화
■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기준 강화
❍ 자동식 소화기 설치,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등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분류기준 개선 등
❍ 연면적 200,000㎡ 이상, 지하층 포함 30층 이상 건축물,높이 120m이상 건축물 등급
상향(1급→특급) - 20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자는 특급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가능

▣ 시 행 일 : 2012년 2월 5일 부터 시행
▣ 세부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