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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부서명
부산진소방서
작성자
부산진소방서
작성일
2011-11-02
조회수
392
첨부파일
내용
소방차량 양보운전 의무위반 단속근거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 시행일자 : 2011년 12월 9일

○ 주요개정내용
-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차량을 영상기록매체로 촬영하여 그 소유주 등에게 시장 등이 과태료를 부과

-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의무 위반사실이 사진, 비디오 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입증되는 경우
시장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 고용주 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세부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