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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학교 공고 제2011 - 11호
제18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2년도 제18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0일
중앙소방학교장
1. 선발인원
구 분 | 임용예정계급 | 선발 인원 (명) | ||
제18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 (지방)소방위 | 총인원 | 남자 | 여자 |
20명 | 18명 | 2명 |
2.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가. 시험과목
필 수 과 목 (3) | 선 택 과 목 (2) |
한국사, 헌법, 소방학개론 | 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형법, 형사소송법, 경제학, 자연과학개론, 화학개론, 물리학개론, 기계학개론, 전기공학개론, 정보통신공학개론, 건축공학개론, 전자공학개론 중 2과목 |
※ 소방학개론의 범위는 7월중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임
나. 영어시험 실시방법
2010년 1월 1일 이후 다음 시험기관에서 실시된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그 시험을 대체함 (영어능력 기준점수 미달자는 응시자격 없음)
시험의 종류 | 토플(TOEFL) | 토익 (TOEIC) | 텝스 (TEPS) | 지텔프 (G-TELP) | 플렉스 (FLEX) | ||
PBT | CBT | IBT | |||||
응시에 필요한 기준점수 | 530점 이상 | 197점 이상 | 71점 이상 | 700점 이상 | 625점 이상 | level-2의 65점 이상 | 625점 이상 |
3. 응시자격
구 분 | 내 용 |
응시연령 | 21세 이상 30세 이하(‘81. 1. 1 ~ ’91. 12. 31 사이에 출생한 자) ※ 제대군인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
응시자격 | 1.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인 자(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6) 2.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에 적합하고 기타 사항은 소방공무원 채용신체검사 세부규정에 적합한 자 3.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소지한 자 ※ 원서접수 종료일까지 면허증을 받은 자로서, 최종 입교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4. 시험일정
시 험 구 분 | 시 험 일 자 | 합격자 발표 | 시험 장소 | 비 고 |
원서접수 | ‘11. 12. 12(월) ~ ’11. 12. 16(금) | 인터넷 원서접수 |
| |
필기시험 | ‘12. 1. 14(토) | ‘12. 2. 3(금) | 백석대학교(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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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시험 | ‘12. 2. 14(화) | ‘12. 2. 15(수) | 중앙소방학교(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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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 ‘12. 2. 15(수) | ‘12. 2. 17(금) | 천안 의료원(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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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 (면접시험에 반영) | 중앙소방학교(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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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12. 3. 6. ~ 7. | ‘12. 3. 9(금) | 중앙소방학교(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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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발표는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http://www.nfsa.go.kr) 고시/공고란에 공지
5. 응시원서 접수
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행(http://local.gosi.go.kr “중앙소방”)
나. 원서접수 절차 : 영어 성적표를 사전 제출 후 인터넷 원서접수 실시
다. 접수기간
2011년 12월 12일(월) ~ 2011년 12월 16일(금) (09:00 ~ 21:00)
라. 접수방법
영어능력검정 성적표를 등기우편 발송, 또는 스캔(jpg파일등)하여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http://www.nfsa.go.kr) > 고시/공고 > 소방간부후보생 영어서류제출 클릭하여 성적표 제출 후,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http://local.gosi.go.kr, ☏ 02-3279-3470~4)에 접속 “중앙소방”을 클릭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합니다.
※ 충남 천안시 수련원길 10 중앙소방학교 시험평가팀 “영어성적표재중” |
7,000원의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은 별도로 부가됩니다.
응시원서 등록용 권장 사진파일(JPG) 규격은 3.5cm×4.5cm이며, 해상도 100DPI이상으로 얼굴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본인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 할 수 없음.
마.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원서접수 후 반드시 접수증을 출력 보관 하시고, 응시표 출력은 2012년 1월 2일 이후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수험생이 직접출력․지참해야 합니다.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 접수를 취소 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 수정 불가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한 자에 대하여는 응시 수수료를 환불하여 드리며 결제 수수료는 공제
(단, 접수 마감 후 취소할 경우 접수 종료 후 7일간까지 수수료 환불 가능)
6. 시험방법 및 합격기준
가. 필기시험
일 시 : 2012. 1. 14(토)10:00 ~ 12:05 (125분)
과목 : 5과목(필수-한국사, 헌법, 소방학개론/선택-14과목 중 택2)
※ 필수과목인 영어는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시행
문항 및 배점 : 객관식 5지 택일형(각 과목별 25문항, 100점)
합격기준 :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나. 체력시험
일 시 : 2012. 2. 14(화) 13:00 ~ 17:00
시험종목 : 6종목(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평가방법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의2 규정에 의함.
합격기준 : 6종목 총점의 50% 이상 득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
다. 신체검사
일 시 : 2012. 2. 15(수) 09:00 ~ 12:00
방 법 : 천안시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단체로 실시(개별 수수료 납부)
합격기준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신체조건에 적합한 자 전원을 합격자로 함.
라. 적성검사
일 시 : 2012. 2. 15(수) 14:00 ~ 16:00
방 법 : 인성 및 직무능력 검사 실시,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
마. 면접시험
일 자 : 2012. 3. 6(화) ~ 3. 7(수)
평정요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3항 규정에 의함.
합격기준 :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바. 최종합격자 결정
필기시험 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10%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고득점자 순위에 따름.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7조에 의거 그 선발 예정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격 처리
7. 영어과목 시험성적표 제출
가. 영어성적표의 제출기한은 ‘응시원서 접수 종료일’ 기준입니다.
※ 다만, 본 시험의 경우 ‘11. 12. 31 이내 발급 성적 인정
나. 영어과목 시험성적표 제출은 인터넷 원서접수 기간내(‘11.12.12 ∼12.16)하며, 등기우편발송 또는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http://www.nfsa.go.kr) > 고시/공고 > 소방간부후보생 영어서류제출(☏041-550-0961)에 개인인적사항 작성하여 성적증명서 이미지파일(jpg등) 등록 절차 후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http://local.gosi.go.kr ☏02-3279-3470~4)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다.성적표는 해당 시험기관의 「정규시험」성적표만 인정되며, 토익의 경우 외국에서 취득한 성적표는 일본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표만 인정됩니다.
라.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합격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성적표 또는 허위 기재된 성적표 등 유효하지 않은 성적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가 무효로 처리됩니다.
마. 영어과목의 합격여부의 결정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 관련 별표6 규정에 따라 제출된「성적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바. 성적확인을 위해 토플(IBT) 성적을 취득한 응시자는 성적표 앞면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외국에서 토익시험 성적을 취득한 응시자는 「성적확인동의서」1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성적의 아이디·패스워드 및 성적확인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성적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단계별 시험의 취득점수에 각 단계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등록과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 OMR 답안작성시 기재하여야 함
나.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 가점하고, 각 분야내에서 2개 이상의 자격증(면허증) 등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0.5할을 초과할 수 없음.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동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및 제24조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지원자 중 취업보호 및 지원 대상자로서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가”에 “나”의 가산점을 합산하여 적용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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