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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교육 장기수강생 3개월*4기 제한 관련(2011년 4기부터 시행)

부서명
사업담당
작성자
사업담당
작성일
2011-10-13
조회수
913
내용

** 수강신청 후
- 개강 전 취소는 이력으로 인정 됨
- 개강 후 수업을 들었을 경우에는 수강이력으로 시스템 인식함

취소 할 경우, 한번 더 유의하여 주십시오.

** 심화반은 장기수강생 제한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