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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구 신고포상금 집행 잔액 소진 알림 =○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제5조 제1항에 의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2011년 현재 집행 잔액이 소진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이후 불법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