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통합 공지사항

비상구 신고 포상금 잔액 소진 알림

부서명
사하소방서
작성자
사하소방서
작성일
2011-09-30
조회수
334
내용

 


"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2011년 9월말


현재 집행 잔액이 전부 소진되어 불법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사하소방서 예방안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