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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2011년 9월말
현재 집행 잔액이 전부 소진되어 불법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사하소방서 예방안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