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통합 공지사항

분묘개장공고(1차)

부서명
건설본부홈페이지관리
작성자
건설본부홈페이지관리
작성일
2011-04-12
조회수
868
첨부파일
내용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관한법률제27조,제28조 및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8조,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자가 없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에 의하여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