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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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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공사의 설계용역 등에 적용하기 위한
예규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입니다.

가. 제도개요
○ 법적근거 : ?지방계약법? 제13조제2항제3호 및 시행령 제42조의4
○ 적용대상 : 공사의 설계용역 및 물품제조의 디자인용역
○ 운영절차
입찰공고 --> 공모안 접수 --> 공모안 심사 --> 계약체결
- 설계지침서 교부 - 공모안 작성 - 설계공모심사위 개최 - 당선작 계약체결
- 설계비 확정 및 접수 및 공모안 평가 - 입상작 설계 보상
-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나. 시행일 : 2011.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