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관리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우리 경기장(해상출입 통제초소 내부 및 인근)에 시설관리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따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1일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 1.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설치목적 ○ 우리 사업소 내(해상출입 통제초소 내부 및 인근)에 시설관리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여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 3. 설치장소 ○ 부산광역시 요트경기장 입출항로 부근(해운대구 해변로 70번지) ○ 부산광역시 요트경기장 해상통제초소(해운대구 해변로 70번지)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1. 7. 11 ~ 2011. 7. 31 (20일간) 5. 공고방법 : 부산광역체육시설관리사업소 홈페이지 (www.stadium.busan.go.kr) 게재 6.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내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요트경기장 (☏ 051-740-2211) ○ 제출방법 1) 우편 : 우612-02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1393번지(부산광역시 요트경기장) 2) 팩스 : 051-740-2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