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통합 공지사항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건립공사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예외적용 내용 공표

부서명
건설본부홈페이지관리
작성자
건설본부홈페이지관리
작성일
2011-06-30
조회수
836
첨부파일
내용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건립공사』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예외적용 내용 공표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에서 시행 중인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건립공사』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12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3항 규정에 의거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여부 검토결과 공사비용의 현저한 증가로
인하여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가 없어 그 사유를 공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