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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내 미술장식품 설치제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규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15조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25조~31조 및 동조례 시행령 제7조
나. 미술장식품 설치제도 개요 ☞ ‘72년 권장사항 도입, ’95.7.13 의무사항시행
○ 목 적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미술장식품(1%이하)을 설치 하게 하여
도시환경개선 및 지역예술가 창작기회 확대
○ 설치대상 : 연면적 1만㎡이상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 신・증축 건물
○ 설치의무자 : 건축주
○ 설치시기 : 건축허가 또는 승인 후 건축물의 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 심의신청
○ 종 류 : 회화・조각 등 조형 예술물, 벽화・분수 등 환경조형물
○ 설치비용 : 연면적× 표준건축비(매년 국토부장관 고시)× 적용비율(1/1,000~7/1,000)
○ 심의신청 : 심의도서 16부 작성·제출(자치구ㆍ군 문화과, 시 문화예술과)
[ 건축물 미술장식품 설치,관리 절차 ]
설치의무 작가선정 심의요청 심의위원회 설치확인 보존관리 행정지도
통보 -> 및 계약 -> -> 심의 -> -> 책임 -> 사후관리
(건축부서) (건축주) (건축주) (부산시) (구.군) (건축주) (구.군)
* 기타 심의도서 작성방법 등 자세사항은 부산시 문화체육관광국 홈페이지 자료실 참고
* 문의전화 : 051-888-3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