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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교육운영 방법 개선 시행-2011년 제4기 부터 전면 시행함

부서명
사업담당
작성자
사업담당
작성일
2011-06-30
조회수
1150
내용
❏ 동일강좌 장기수강생 수강신청 제한
▷ 3개월*4기(1년) 이상 제한
❏ 정원미달 강좌 폐강기준 강화
▷ (현) 정원 60% 미만 폐강 → (변경 안) 정원 70% 미만 폐강
❏ 심화반 신청자격 제한 폐지
▷ (현) 여성회관 기 수강자 → (변경 안) 모든 수강자 개방
❏ 강사 특별추천 허용기준 마련 ▷ 정원의 5% 이내

** 강사님들은 수강생 홍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