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나. 소방방재청 훈령 제126호(2007.10.18.)『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 교육에 관한 규정』 2. 위 규정에 의거 지난 6.17.(금) 실시한 관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불참한 대상에 대한 보충교육 및 신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니,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불참 시에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11. 6.30.(목) 14:00 ~ 나. 장 소 : 금정소방서 3층 강당 다. 대 상 : 1)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2) 해당 다중이용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 대상자인 종업원 1인 ⇒ 당해연도에 방화관리자 강습, 실무교육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교육이수증 제시) ※ 대상자 명단 개인별 기발송됨. 라. 준비사항 : 신분증 및 필기도구 마. 교육내용 1)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2)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3)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및 사용방법 4)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관련 안내 5)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요령 등 ※ 소방민원 업무관련 부조리 척결 청렴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