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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부서명
광고시설물관리담당
작성자
광고시설물관리담당
작성일
2011-07-19
조회수
778
첨부파일
내용
행정안전부 생활공감정책과-1732(2011.7.15.)호와 관련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11년 3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도개선 과제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을 협의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11.7.2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개정령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및 개정이유 1부 1부


문의전화 : 광고시설물관리담당 051-888-8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