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금정산 생태복원 및 시민편의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소재 불명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7일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1. 사 업 명 : 2011년 금정산 생태복원 및 시민편의시설 확충사업 2. 위 치 : 금정산(금정구) 일원 3. 사업내용 1) 금정산 둘레길 조성 1식 2) 훼손등산로 정비 1식 3) 금정산 생태복원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 1식 4) 범어사~북문 등산로 정비사업 1식 5) 무장애 숲길조성 1식 4. 사업기간 : 2011년 4월 ~ 11월 5. 대 상 지 : 붙임 지번별 토지조서 참조 6. 공고기간 : 2011. 4. 7 ~ 4. 26(20일간) 7. 유의사항 : 해당 토지 소유자는 공고기간 내 구두 또는 서면으로 동의 여부 등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없는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함 8. 문의사항 : 기타 본 사업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888-71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