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통합 공지사항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알림

부서명
경관정책담당
작성자
경관정책담당
작성일
2011-04-18
조회수
661
첨부파일
내용
지자체 경관계획체계 정비, 사회기반시설ㆍ개발사업ㆍ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도입, 우수경관 형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경관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조회입니다.

* 의견조회 기한 : 2011. 4. 26(화)
* 문의처 : 국토해양부 건축문화경관팀(02-2110-6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