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관내 도로, 주택가 및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방치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주(점유자)에게 자진처리명령서를 발송하였나 부재,이사,수취인 미거주,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및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자동차의 강제처리)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공고문을 송부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점유자) 및 압류,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께서는 2011년 5월 4일까지 대체압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강제(폐차)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