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에 자격증 대여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대여행위가 지속되며 이에 대한 불법의식도 없어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소방본부에서는 자격증대여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계도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불법대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건전하고 투명한 사회 정착에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②제13조의 규정의 따라 교부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6조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①주무부 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 시킬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제26조 (벌칙)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대여를 알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