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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행위 근절 알림

부서명
남부소방서
작성자
남부소방서
작성일
2011-04-07
조회수
615
첨부파일
내용
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행위 근절을 위한 협조문

국가기술자격법에 자격증 대여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대여행위가 지속되며 이에 대한 불법의식도 없어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소방본부에서는 자격증대여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계도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불법대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건전하고 투명한 사회 정착에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②제13조의 규정의 따라 교부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6조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①주무부 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 시킬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제26조 (벌칙)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대여를 알선한 자

부산광역시 소방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