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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부산시 공무원 임용시험(신규임용, 임기제, 개방형직위 등)"공무원 시험공고"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간호사, 임상병리사) 채용 공고

부서명
시민방역추진단
전화번호
0518883325
작성자
배정혜
작성일
2020-11-30
조회수
6796
모집시작일
2020.12.3.
모집종료일
2020.12.7.
첨부파일
붙임파일 참고

1. 채용개요

 

가. 모집분야 : 간호사 또는 임상병리사

나. 인원 : 6명

다. 계약기간 : ‘20.12.14.~’21.3.13.(3개월)

라. 업무내용 : 코로나19 검체채취 

마. 근로시간 : 주5일 (09:00~18:00) 8시간/1일, *중식시간 1시간 포함

  ※ 근무지 : 부산광역시 구군 보건소 등

 

2. 응시자격(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응시자격: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 사명감과 책임감이 투철하며, 운영기간 중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나. 우대조건

  - 의료/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과한 법률』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적용   다. 응시제한

  -『부산광역시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결과 범죄전력 없는 자

  - 부산광역시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근로한 총기간 2년 초과자

 

3. 채용일정

  - 채용공고 : ‘20. 11. 30.(월) ~ 12. 7.(월)

  - 원서접수 : ‘20. 12. 3.(목) ~ 12. 7.(월)

  - 시험일자 : (1차) 서류전형 ‘20. 12. 8.(목)  개별통보

                    (2차) 면접시험 : ‘20. 12. 9.(수) 16:00

  - 합격자 발표 : '20. 12. 11.(금) 개별통보

 ※ 각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의 응시자격을 부여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간과 장소는 추후 별도 공지함

4. 근로조건 

 가. 보수 : 월3,000,000원(4대보험 부담금 포함)

 나. 근무시간 : 주5일(40시간) 근무 ▹ 09:00~18:00(중식시간 1시간 포함)

 다. 기    타 : 4대보험 가입,「근로기준법」및「부산광역시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에 의한 주휴, 연차유급휴가 등 보장  

 

5. 선발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 채용 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른 심사결과 고득점 순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경력사항 및 직무경험, 자격사항 등

  - 서류 합격자 발표 : 2020.12.8.(화) 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 불합격자는 개별통지 없음

 나. 2차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면접시험 일자 : 2020. 12. 9.(수) 16:00

  - 면접시험 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개별면접,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서류전형 점수와 면접시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12. 11.(금) 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 불합격자는 개별통지 없음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0. 12. 3.(목) ~ 12. 7.(월)

 나.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시민방역추진단 

 다. 접수방법 : 온라인 또는 우편접수

   - 온라인 : singty@korea.kr

   - 우  편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복지건강국 시민방역추진단 감염병예방팀 앞  우)47545

     ※ 접수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7. 응시자 제출서류                  ※ 서명란에는 자필 서명 기재

 가. 이력서(응시원서) 및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붙임 양식으로 작성)

 나. 주민등록등본 1부(본인확인용)

 다. 관련 면허증 1부 

 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서류의 기재내역은 공고일 이전 기록에 한해 인정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상의 허위․착오기재, 누락이나 연락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 이후 15일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후 14일 이내에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또는 기타 결격사유 발생 등의 사유로   채용이 불가한 경우, 차순위 응시자를 채용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시민방역추진단(☎051-888-33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