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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홍보물


수도권 계절관리제(12월~3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부서명
기후대기과
전화번호
051-888-3582
작성자
염승희
작성일
2020-12-02
조회수
950
내용

(자막)


12월부터 3월까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면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 운행이 제한됩니다

단속 예외 차량

서울시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2020년 12월) 저소득층 소유 차량은 2021년 3월까지 제외 과태료 부과 후 2021년 11월까지 저공해조치 완료(폐차 포함)시 환불 또는 취소

인천·경기도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2021년 3월)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내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고, 지금 바로 저공해조치 신청하세요

정부24,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s://emissiongrade.mecar.or.kr/) 콜센터(1833-7435), KT 114

12월~3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 운행 제한

미세먼지 걱정 없는 깨끗한 공기, 우리 함께 만들어요

계절관리제 관련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 120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