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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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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4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2021-177
부서명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 도시균형재생국 도시정비과
담당자
방재현
연락처
051-888-4234
공고일자
2021.05.26
내용
온천4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214호(2010.6.16.)로 정비구역 지정,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375호(2014.9.24.), 제2015-214호(2015.6.17.), 제2015-419호(2015.11.11.), 제2016-226호(2016.7.6.), 제2017-16호(2017.1.18.), 제2019-213호(2019.7.31.), 제2020-207호(2020.6.17.)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고시된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00-13번지 일원, 금정구 장전동 511-2번지 일원의 온천4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 : 051-888-4231) 및 동래구 건축과(051-550-460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5월 26일
부 산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