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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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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김해공항 국제항공노선 신규취항 항공사업자 공모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19-1001
부서명
부산광역시 신공항추진본부 공항기획과
담당자
김형수
연락처
051-888-4542
공고일자
2019.04.10
내용
2019 김해공항 국제항공노선 신규취항 항공사업자 공모

「부산광역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김해공항 국제항공노선에 신규취항하는 항공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국내‧외 항공사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 4. 10.
부 산 광 역 시 장
1. 공모노선 및 선정
□ 공모노선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정기편으로 김해공항 미취항 국제노선
○ 공고일 이후 김해공항을 기‧종점으로 하거나, 김해공항을 경유하는 정기편(주2회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운항하는 중장거리*
여객노선 * 중거리 : 운항거리 2,500~5,000km, 장거리 5,000km 이상
□ 신청 자격요건
○ 부산광역시 소재 공항을 이용하려는 항공사업자(항공사업법 제2조 제12호
및 제39호에 해당하는 항공사업자로서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포함)
○ 김해공항 취항허가는 항공사업자가 확보할 것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10부
* 포함사항 : 항공사 소개(개요, 최근 3년간 매출액, 운항1만회당 사고건수 등 포함),
운항계획(운항거리, 운항기간, 운항횟수, 여객운임, 운항기종 및 좌석수, 예상여객수 등),
신규항공여객 창출 효과 및 기타 지역경제 기여도 등
○ 국제항공운송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공모 기간 및 방법
○ 공모기간 : ’19. 4. 10 ~ 4. 24 (15일)
○ 공모방법 : 부산광역시보, 홈페이지, 지역 일간지 게시
□ 선정 방법
○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선정
※ 평가항목 : 노선적합성(운항거리, 전략노선 적합도, 직항여부), 항공사평가(안전성, 개설준비, 신뢰도), 운항계획(이행 가능성, 항공네트워크 확충),
지역사회 기여(항공여객 증대,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 신청항공사 없을 경우 상반기 중 재공모 실시 계획

2. 선정 노선 재정지원
○ 지원조건 : 평균탑승률*이 기준탑승률에 미달하여 운항손실 발생시
* 평균탑승률 : 운항기간 동안의 전체 탑승객수/공급좌석수
○ 기준탑승률 : 80%
○ 지원한도 : 2019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예산 10억원 범위내
○ 지원방식 : 운항편당 일정액 지원방식 ▷ 市 조례 별표
- 산식 : (평균탑승률이 기준탑승률 미달시) 총 운항횟수 × 운항횟수 1회당 일정액
- 운항횟수 1회당 일정액 ▷ 운항횟수 : 출발, 도착편을 각 1회로 산정
※ 60% 미만시 편당 500만원, 60% 이상 70% 미만 편당 400만원, 70%이상 80% 미만 편당 300만원
○ 지원기간 : 취항일로부터 최대 1년간(6개월 단위)
※ 운항개시 6개월 경과 후 항공사업자가 市 조례 별지서식에 따라 신청시 지원

3. 신청서 접수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 : 2019. 4. 17 ~ 2019. 4. 24, 근무시간내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제출장소 :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신공항추진본부 공항기획과(16층)

4. 선정 취소 등
○ 항공사업자의 신청노선이 우리시의 정책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또한, 선정된 노선의 항공사업자가 운항 개시 전 포기하거나 운항내용이 사업계획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항공사업자 선정‧통보 후 특별한 사유없이 6개월내에 운항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2019년 말까지 취항이 불가한 경우에는 취항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하고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사업자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차순위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5.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고일 이후 발급 및 작성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신청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선정 이후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공항기획과(☎051-888-45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