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제한 및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18-2540
- 부서명
-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도로안전1팀
- 담당자
- 정회윤
- 연락처
- 051-550-7254
- 공고일자
- 2018.12.12
- 내용
-
도로법 제76조제1항, 제2항, 제77조 제1항,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금정구 장전동 소재 온천5호교 구간의 통행 제한, 차량의 운행 제한을 공고 합니다.
□ 도로의 종류 : 광역시도
□ 노선명 : 중앙대로
□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 총중량 30톤 초과차량
□ 구간 : 온천5호교
□ 공고일 : 2018. 12. 12
□ 기간 : 2019.1.11 ~ 교량재가설시까지
□ 이유 : 교량의 내하력 저하 등으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긴급안전조치)에 의거 교량의 구조보전 및 통행 차량의 안전사고 예방
□ 그 밖의 사항 : 통행제한 표지판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