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발행 공고
- 고시공고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18-2533
- 부서명
- 부산광역시 교통혁신본부 철도물류과
- 담당자
- 김낙희
- 연락처
- 051-888-4076
- 공고일자
- 2018.12.12
- 내용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8-2533호
2019년도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발행 공고
「도시철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2019년도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발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권의 명칭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2. 발 행 방 법 : 첨가소화, 등록발행(실물증권은 발행하지 않음)
3. 발행할 금액 : 금110,000,000,000원(금일천일백억원)
4. 채권의 액면금액 : 매입자가 매입하는 금액
5. 이 율 : 연 1.25% 복리 ※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연도 중 변경될 수 있음
6. 발 행 장 소 : 국내 소재 부산은행 전 지점
7. 원리금 상환방법 및 시기 : 발행일로부터 5년 거치 후 원리금 일시상환
8. 발 행 기 간 : 2019. 1. 1. ˜ 2019. 12. 31.
9. 발행대상(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4조)
(1) 자동차등록 (2)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허가 (3)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매매업
(4) 건설기계등록 (5) 식품영업허가 (6) 관광숙박업(「관광진흥법」을 적용받는 숙박업만 해당)등록
(7)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 및 등록,
유원시설업의 허가 (8) 사행행위영업허가 (9) 체육시설업등록(골프장업만 해당)
(10) 엽총 소지 허가 (11) 수렵면허 (12) 주류판매업 면허(도매업만 해당) (13) 주류제조업 면허
(14)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15) 토지형질 변경허가 (16) 카지노업 허가
※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연도 중 발행대상이 변경될 수 있음
10. 기 타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청 철도물류과(☎888-4076),
부산은행 시청지점(☎888-5654) 및 국내 소재 부산은행 전지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12일
부 산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