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고시공고

법령 등에 따라 공보에 게재하는 고시공고 사항은 「부산시보 고시공고」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시보(고시공고) 바로가기

입법예고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바로가기

도시관리계획(철마도시농업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2025-464
부서명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국 공원여가정책과
담당자
정치홍
연락처
051-888-3812
공고일자
2025.12.03
내용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5-464호

도시관리계획(철마도시농업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철마도시농업공원 정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기장군 철마면 장전리 263번지 일원 철마도시농업공원)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296호(2020.08.12.)로 도시관리계획(철마도시농업공원) 결정, 같은 고시 제2025-145호(2025.04.23.)로 도시관리계획(철마도시농업공원) 변경결정되고,
같은 고시 제2021-66호로 도시관리계획(철마도시농업공원 조성계획) 결정, 같은 고시 제2022-337호(2022.08.31.)로 철마도시농업공원 조성계획 최종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철마도시농업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97조, 제10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철마도시농업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시설사업(철마도시농업공원 정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공원여가정책과(☎888-3812), 기장군 농업정책과(☎709-536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 12. .
부 산 광 역 시 장

※ 세부사항은 붙임 고시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