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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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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
고시공고번호
2025-3540
부서명
부산광역시 도시혁신균형실 건설행정과
담당자
김민규
연락처
051-888-2684
공고일자
2025.12.03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3530호

종합건설업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2호에 따른 행정처분에 앞서 사전에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법인의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5년 12월 3일
부산광역시장

○ 공고기간 : 2025. 12. 3. ~ 2025. 12. 17.
○ 공고대상 : 건설사업자 1개사(1건)
○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사항

업 체 명
(대표)
업 종
소 재 지
처분원인
예정된
처분 내용
의견제출
기한 및 서식
처분
근거
㈜디케이
종합건설(김**)
건축
공사업
(02-1333)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582번길 10, 비동 2001호 (광안동, 광안역성원상떼빌
건설업 등록기준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실효
(2025. 10. 13.)
건설업 영업정지 6개월
의견제출 기한:
2025년 12월 17일

제출서식:
[붙임] 서식 참조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호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붙임의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청 건설행정과로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광역시 건설행정과 ☏051)888-26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