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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4개 생태공원 영조물 배상공제 안내

부서명
총무기획팀
전화번호
051-310-6015
작성자
김영우
작성일
2020-12-29
조회수
2936
첨부파일
내용

○ 영조물 배상공제란 ?

 - 지자체 청사나 시설물 등 영조물을 이용하는 제3자(민간인)에게 인명 및 

   대물사고 발생시 치료비 또는 배상금, 대물수리비를 지급하기 위한 보험

 

○ 사고처리 절차 및 영조물배상공제 대상 시설물(부산시) : 첨부파일 참고

 - 최초 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유선 또는 서면으로 낙동강관리본부(또는 

   각 현장 공원관리사무소)에 통보하고, 사고입증자료 및 진단서 등 관리 

   시설에 따른 피해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사고 접수 가능

 

○ 제외대상 : 사고발생 시 당해연도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영조물

 

○ 관리부서 : 낙동강관리본부 수질개선부 환경관리팀 ☎ 051-310-6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