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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산시 소상공인 등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시행 안내

부서명
부산광역시 대변인 홍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395
작성자
김형도
작성일
2025-10-23
조회수
193
내용



내게 힘이 되는 부산
물가도, 임대료도 오르는 요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부산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시행!

이번 감면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부산시 소상공인 등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시행 ]
✔지원대상 : 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차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적용대상 : 2025.1.-12. 납부분(기납부 건은 인하액만큼 환급)
-공유재산 임대료 기존요율의 50%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공유재산 임대료 연체료 50% 경감
✔신청안내 및 접수 : 각 임대 주관부서에서 안내 후 접수 예정(~11.30.)
🔎자세한 지원대상 안내는 부산시 누리집 보도자료 참조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