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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이용안내

  • 개별 민원이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편람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 여권에 관한 민원은 <여권안내>에 별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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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

부서명
통합민원과
전화번호
051-888-1484
작성자
김효정
작성일
2021-01-27
조회수
2170
민원분야
도시개발
내용

○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주택관리 실무경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력을 갖춘 자가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임.

   - 관련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같은법시행령 제7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1조

 

○ 안내사항

  1.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신청서 참고

  2. 경유기관 및 협의기관: 없음

  3. 처리주무부서 : 통합민원과

  4. 심사기준 : 구비서류 적정여부 및 결격사유 여부등

 

○ 기타사항(경력증명서 서류)

  - 자치관리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증명

  - 위탁관리 : 주택관리업자(대표자) 증명

 

 * 기타 문의사항은 051-888-1484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