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을 목적으로 전기용품을 수입하는 경우, 첨부된 조례에 따라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접수안내 : 구비서류 갖추셔서 접수처(부산시청 2층 통합민원과 7,8번 민원창구) 접수
ㅇ 구비서류 : (수입관련)B/L, INVOICE, PACKING LIST 등 중 2부, (수출관련) 계약서, 발주서 등 중 1부, 수입제품 관련 설명서 1부, 사업자 등록증 1부.
ㅇ 수 수 료 : 최저 1,000원 ~ 200,000원(신청 모델별 단가의 10%, 수량 관계없음.)
ㅇ 연 락 처 : 051-888-4645 (부산시청 25층 산업혁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