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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이용안내

  • 개별 민원이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편람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 여권에 관한 민원은 <여권안내>에 별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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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부서명
농축산유통과
전화번호
051-888-4994
작성자
조민기
작성일
2024-03-12
조회수
1007
민원분야
농축산
첨부파일
내용

민원인의 재산상 손실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담당자와 상담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051-888-4994)

허가·신고에 대해서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신청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건축법 등 그 밖에 관련 법령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 되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고발되거나 처분되므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되더라도 영업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1. 함께 첨부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첨부서류(영업양도 - 양도양수계약서 / 상속 -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의 경우 - 해당 사유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기존에 발급 받은 허가증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승계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신고서식 앞면 하단부) 및 행정처분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신고서식 뒷면) 부분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승계를 하는 사람 및 승계를 받는 사람은 담당자와 일정을 협의 하시고 시청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불참 시 위임장 작성(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필요)

4. 승계를 받는 사람의 보건증. 축산물위생교육 수료증[업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신규영업, 6시간]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 바랍니다.

5.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으로 날인하시고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