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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이용안내

  • 개별 민원이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편람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 여권에 관한 민원은 <여권안내>에 별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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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업자) 소속 건축사 퇴사신고

부서명
통합민원과
전화번호
051-888-1484
작성자
김효정
작성일
2020-08-20
조회수
1599
민원분야
도시개발
내용

○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업자) 소속 건축사 퇴사신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된 건축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퇴사 하였을때   신고하는 민원임.

 - 관련법규 :  「건축사법」 제23조제8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 안내사항

 1.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신청서 참고

 2. 경유기관 및 협의기관 : 없음

 3. 처리주무부서 : 통합민원과

 4. 심사기준 : 구비서류 적정여부 등

○ 기타사항

 - 퇴사증명서 첨부되어야 함. 

 - 퇴사한 날부터 15일이내 신고하여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051-888-1484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