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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부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민원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 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이용안내

  • 개별 민원이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편람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 여권에 관한 민원은 <여권안내>에 별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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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 일시상주자동차 신고

부서명
통합민원과
전화번호
051-888-1487
작성자
박길순
작성일
2021-01-27
조회수
925
민원분야
교통
내용

 

o 자동차대어사업자가 1개월 이내의 일시적인 초과수요를 위하여 필요하면 차고의  수용능력 범위에 다른 지역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등록된 대여사업영 자동차를 주차시켜 영업하고자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수리하는 업무

 

 

o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제5항

 

o 처리기간 : 4일

 

o 수수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