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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및 시군구의 세외수입에서 음식점 운영에 대한 손실보상 - 시도 조례

첨부파일
내용


시도청에서는 행정소송에서 고문변호사를 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상대방이 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 고문변호사 고용비 등을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납부해야만 한다.
제안자는 금정구청장에 2번 패소했다. 1회는 감봉 2개월 징계처분 취소이며 2회째는 직권면직 무효소송이다. 돌이켜 생각하면 모두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다 (청소년 선도 ? / 직권면직)
1회의 금정구청장 소송비용 청구액은 2,759,110원 (2003. 12/24 납부- 금정구청장)
2회의 금정구청장 소송비용 청구액은 3,159,110원(2004. 4/28일 납부 금정구청장)으로 총 5,918,220원인데 이는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에서 제안자에게 제안서 접수증을 발부하지 않았음에 연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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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200711(2020. 7. 11 토요일 오전 04 : 11)
수신처 : 17곳 시도미래성장추진본부장(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시도 및 시군구의 세외수입에서 음식점 운영에 대한 손실보상 - 시도 조례
( 장소 예시 : 기관청, 즉 시도 지하철 역사, KTX 역사, 한국도로공사의 휴게소, 시도의 공영시장 및 공영전시장 / 전통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음식점 또는 단체급식소 )


음식점의 운영형태에서 영양사가 경제적 위험이 있는 기관청(시도 공영전시장, 공영시장, 한국도로공사의 휴게소 등)의 음식점 운영에서의 손실보상은
관할 지역의 시도청 또는 시군구의 세외수입에서 제때 보전, 충당, 보상한다.
단 그 음식점의 공간과 식기구는 당해 기관청에서 지원한다.

그리고 그간 정부에서 활성화 해온 ‘전통재래시장의 활성화’ 를 위해
시장 내 또는 그 주위에서 단체 급식소나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에는
시도에서는 식품전문가인 영양사를 지원하고 그 운영의 손실은 당해시도 또는 구군청 세외수입에서 시장 번영회와 각 50%씩 분담한다.
단 음식점의 공간과 식기구는 당해 시장 번영회에서 지원한다.

상기 손실과 관련하여
당해의 영양사는 이후의 운영에서 수익이 있으면 손실분의 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그 손실분은 5년이하 즉 60개월이하에 나누어서 보전하도록 한다. 상기 손실분은 상기 조례에 의해 당해 영양사의 신분(영업포기 등)를 구속할 수 없다
0 조건
기존의 음식을 파는 음식점 / 유탕처리한 감자나 설탕과 정제염으로 재워 익혀 옥수수 등을 파는 모든 간식점은 점포를 비워야 한다.

첨부 파일(2개)
1. (시도 식품생산연구소) 거래 은행과 월 보수 입금
2. 한국도로공사 휴게소 음식점 운영 방안(方案)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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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7. 11(토)
식약처(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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