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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민원120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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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이송이란?

부서명
통합민원과
작성일
2022-07-01
조회수
449
내용

부산광역시에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서 접수된 민원 문서를 소관 기관에 이송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의 사무 중 구청장·군수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무일 경우, 해당 구(군)청으로 타기관 이송되어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