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에게 출하의 기쁨을 소비자에게는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는 부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82조제7항에 따라 중도매업 허가 취소 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