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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등본 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이면서 동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는 세대
* 접수기간 : 2025. 11. 21.(금) ~ 12. 31.(수)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및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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