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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납부 안내
대 상: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 단, 공동시설물(집합건물)인 경우 소유지분 합산면적이 160㎡이상인 시설물
근 거:「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등
부과기간: 2021. 8. 1.~ 2022. 7.31.
납세의무자: 2022. 7.31. 현재 소유자
납부기간: 2022.10.16.~ 2022.10.31.
납부방법: 계좌이체(전 은행), 신용카드, 부산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문 의: 사상구청 교통행정과(☏ 310-4572, 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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